국제기준 부합하는 국내 유기농 인증제도 시급히 도입돼야..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유기농 화장품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이나 인증제도의 부재로 인해 해외에서 고비용 인증 원료를 수입하여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1개 국가에 343개의 유기농 인증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유럽이 130개소, 북미 67개소, 중남미 39개소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04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9개소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미국 56개소, 스페인 27개소, 독일 2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관 기준으로는 EU 지역의 ECOCERT, COSMEBIO, BDIH가 전체 인증기관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증기관이 23%, 호주의 인증기관이 1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EU와 미국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화장품시장에는 유기농 인증기관이 없고, 다만 2010년 식약청에서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만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의 약 75% 이상을 수입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제품 또한 해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대다수다.

실제로,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기농 화장품 22개 브랜드 중, 19개 브랜드가 해외 인증 브랜드이고, 나머지 3개의 브랜드가 인증로고 없이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2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에서 한국 유기농산업연합회 최성철 위원장은 “국내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현실은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준이나 로고가 없어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증기준이나 로고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인 흐름의 인증기준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내 유기농 화장품 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과 인증로고 더불어 인증기관 등이 설립되어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식약청에서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의 크림, 로션 제형은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 유래원료이고,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 합성원료는 5%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순수 오일 제형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며, 합성원료는 5% 이하여야 유기농 화장품이란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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