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춧가루 혼합양념 중 마늘 함유 분석법 특허 획득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혼합양념에 대한 단속이 쉬워졌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가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한 것.

‘혼합양념에 마늘 함유 유무 확인 방법(특허 제10-1144992호)’은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 시켜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되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45%의 관세를 납부하나, 그 혼합된 양이 10% 미만이면 270%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혼합양념 중의 마늘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이를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3배 이상의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 방법이 개발된 작년 초 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16건(464백만원/390톤)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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