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급성 신장손상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주의 필요”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하고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1년 12월26일,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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