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물엿 넣은‘가짜벌꿀 및 가짜꿀차’

▲ 식약청에 적발된 가짜 잡화꿀
▲ 식약청에 적발된 가짜 잡화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놓고 마치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해 오던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oo(남, 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조사결과, 유모씨가 제조․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 10월 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격 시가 27억원 상당으로 속칭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에 적발된 가짜 아카시아벌꿀
▲ 식약청에 적발된 가짜 아카시아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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