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14일 싸이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 표절 소송은 이미 접했다. 하지만 노래가 전혀 같지도 않을뿐더러 해당 곡이 '강남스타일' 보다 늦게 발표되고 등록된 곳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이 몇 건 더 있다. 굳이 나서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소송 내용을 보면 돈을 요구했다"라며 "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용해 저작권료를 받을려는 속셈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강남스타일'은 싸이가 노랫말을 쓰고 유건형과 공동 작곡한 곡으로 지난해 7월 중순 발표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작곡가 이모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중 한 곡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싸이는 4월 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첫 단독 유료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상 객원기자
(yooyoo1118@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