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의수협, 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 행정 예고

 
 
화장품법전부개정의 본격적인 발효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6호, 2012. 12. 27.)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한한 이들 4개 기관은 4월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 의무화 제도에 따라 지정 교육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화장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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