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최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따라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추어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4종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 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송출 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 특별교육 등도 확대되며 전문기관 공동연구 및 R&D 추진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기법 등을 지속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명예감시원(소비자·농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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