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용 시 노인틀니 97만5000원ㆍ본인부담금은 48만7500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가 보험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의 세부 시행 방안과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 했다.

그 결과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결정되었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만5000원(의원급)이며 병원이 101만8000원이다. 단 종합병원의 경우는 106만원이,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에서 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정심은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미 2009년 치면열구전색술은 소아의 건전한 치아 보호를 위한 보장성 차원에서 만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를 급여화했으며 이후 해당 연령의 충치 치료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소아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소아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성장속도가 빨라져 치아의 맹출 연령이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9월 시행 예정이며 약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건정심은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영상수가 원상복귀 이후 그간 적정 수가 도출을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영상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11.12~’12.5월, 총7회)해 왔으며, 절차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8, 5.15)에 거쳐 이번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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