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 방판법 시행ㆍ1년 유예는 3대 핵심규제만...

후원방판 도입을 골자로 올해 2월17일 개정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이 90여일(8월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하반기 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8월18일 후원방판 행위 규제가 적용됨에도 1년 유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아직 개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 방문판매 화장품 기업들이 많은 것.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에서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후원방판 등록 및 후원수당 38%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 금지 등 3대 규제뿐이다.

물론, 옴니트리션에 따라 소비자 판매 70%를 증명하면 이들 3대 규제는 면제된다. 이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외에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후원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의무 신설, 교사 및 공무원, 미성년자 후원방판원 등록 금지,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 다수의 규제들은 오는 8월18일부터 적용돼 적발시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방문판매법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고발이 있을 수 있고 하반기 공정위의 대대적인 직권조사도 예고돼 큰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큰 후폭풍을 맞을 전망이다.

▲ 방문판매와 다단계 비교표(자료 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 방문판매와 다단계 비교표(자료 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5월16일 SKT 본사 사옥에서 개최된 방문판매법 세미나에서 한국직접판매협회 김태오 부장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강의하면서 발빠른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화장품 인적판매는 크게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구분되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다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적용한 이른바 신방판이란 조직에 대해 후원방판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운영되는 화장품 업계 방문판매는 대부분 후원방판에 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와 후원방판, 다단계는 판매원 단계로 구분되어지며 방문판매는 판매원 2단계 이내이며 후원방판과 다단계는 3단계 이상이다. 하지만 후원방판은 후원수당을 1차 판매원에게만 받는 방식이며 다단계는 1차 이상의 판매원으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후원방판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규제도 강력해져 다단계판매 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기존 방문판매보다는 크게 규제가 강력해진 상태다.

또한 처벌 규정도 다단계판매와 비슷해 오는 8월18일까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대기업들은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해 후원방판에 대한 대책을 세운 상태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하지 않은 곳이 많다”면서 “1년 유예를 주는 것은 3대 핵심규제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판매 세미나는‘10년만의 새 패러다임 방판유통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SKT텔레콤 후원으로 뷰티누리가 주최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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