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곽현화 미투데이
▲ 사진출처: 곽현화 미투데이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를 포함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경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금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개그우먼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섹시한 이미지를 어필해온 스타들은 난감할 듯", "과다노출의 기준이 궁금하다", "곽현화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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