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날 행사에서 원료, 광고, 가격 등 분야 나누어 이슈 발표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화장품협회가 꼽은 2012년 화장품 업계의 이슈는 무엇일까.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3월8일 오송갱명과학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에서 배포 자료를 통해 2012년 화장품 업계 이슈를 발표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슈는 크게 원료와 광고, 가격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원료의 경우는 지난해 9월10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20개의 기능성 비비크림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안전성 및 내용량에 대한 실험결과와 9월1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마스크 팩 중 미백 유효성분 함량 실험 결과 발표, 로즈버드의 사용금지 적색 225호 색소 함유된 립밤 회수조치, 수입 선크림 피지오겔의 니트로사민 검출에 따른 자진 회수, KBS 소비자고발로 밝혀진 립스틱에서의 납 검출 등이다.

 
 
먼저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20개의 기능성 비비크림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안전성 및 내용량에 대한 실험결과에서는 시험 결과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인 ‘에칠메톡시신나메이트’가 배합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자체 확인 결과 배합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했으며 식약청에서도 이들 4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재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도출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제품들이 OEM 생산되거나 생산 일에 따라 제품의 배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성 원료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마스크 팩 중 미백 유효성분 함량 실험 결과는 미백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은 마스크팩 중 14개 품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중 두 개 품목에서 미백기능성 유효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내용액이 적셔진 시트를 사용해 제조하는 마스크 팩의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제조과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 사건으로 평가됐다.

식약청이 입술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된 적색 225호 색소가 수입 립밤인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 로즈버드 스토로베리 립밤, 민트로즈 립밤에서 검출됨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 사건 역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피지오겔의 선크림 자진 회수 사건은 선크림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로 평가되는 니트로사민이 검출되어 전세계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원료 및 제품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제조 및 유통과정 상에서 품질을 유지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됐다.

KBS 소비자고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립스틱 중 일부를 선정하여 납 검출 시험을 의뢰해 진행한 결과 17종 중 7개 제품에서 0.21ppm~0.59ppm의 납이 검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는 국내 허용치 기준이 20ppm으로 검출된 납 성분이 극히 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립스틱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한화장품협회는 표시 광고 부문에서 화장품 견본품 유통기한 등의 표시 요구와 일반 샴푸 과대광고 논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시행, MBC 불만제로에서 제기된 발효에센스 광고 문구관련 사건을 꼽았다.

화장품 견본품 유통기한 등의 표시 요구는 지난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다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건에 대한 논란이었다.

일단 협회는 견본품의 유통기한 표시 등이 용량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화장품의 원가 상승 우려 등을 들어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샘플 화장품 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음성작인 샘플 화장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뷰티박스 등 다양한 편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반 샴푸 과대광고 논란의 경우는 일반 샴푸가 마치 탈모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과대광고 논란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의 말을 빌려 모근 강화가 탈모방지 표현과 연계되어 표현되는 경우는 과대광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근 강화 단어 자체로는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탈모방지, 양모 등 의약품과 오인되지 않는다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범위의 광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화장품협회는 광고자문 시 어느 한 단어나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시안을 보고 자문을 아여야 하고 차후 의심되는 표현은 광고 전에 광고자문을 받고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시행도 2012년 표시광고 부문의 이슈로 꼽혔다. 화장품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시행의 정착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자율적으로 사건 광고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결되어 MBC 불만제로에서 제기된 발효에센스 광고 문구관련 사건의 경우도 효능 효과 관련 수치 표현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습 관련 실험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험자수는 통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와 소비자들의 표시광고 실증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해 관련 정부 기관과 협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가격 부분에서는 지난해 7월23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자외선차단제 비교 정보 제공과 9월13일 서울YWCA가 수입화장품 8개국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꼽혔다.

우선 소비자시민모임이 자외선차단제 34종에 대한 100ml당 단위 가격, 표시된 SPF, in-vito 시험법에 의해 측정된 SPF, 표시된 PA, in-vito 시험법에 측정된 PA를 비교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는 in-vito 시험법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화장품의 품질을 효능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며 사실상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화장품 가격의 경우 여러 가지 품질 요소에 따라 제안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화장품은 각 제품 유형별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 여부가 주요 결정 요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는 업계 측면의 주장이어서 자외선차단제 등 효능효과 대비 가격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YWCA가 수입화장품 8개국의 10개 수입 브랜드 4개 품목(에센스, 아이크림, 컴팩트 파운데이션, 립스틱)의 가격을 비교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미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책정된 가격에 따라 수입되는 것으로 단순히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단가 외에 홍보비, 유통단계별 물류비 차이, 환율, 관세, 본사의 해외 마케팅 전략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 간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FTA로 인한 관세 인하, 엔저 및 환율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수입 화장품 가격이 높다는 분석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수입화장품 가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몇몇 수입화장품 브랜드들은 자체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대를 낮추고 있어 올해 역시 수입화장품 가격 논란은 화장품 업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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