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시간적 여유확보로 피해사례 줄어들 것으로 예측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에 순간 당황해서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본인확인 전화까지 받았지만 평소 카드론 대출을 해 본적이 없는 김 씨는 경찰조사라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40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30분 뒤 김 씨는 아차 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앞으로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김모 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12.1.31)의 일환으로 그간 준비 작업을 거쳐 카드사별로 5월17~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 Outcall(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해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내 또는 익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카드론 지연 입금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은 17일부터, 롯데카드는 20일,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 대다수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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