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14개소 관능검사실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능검사실은 부산과 인천이 각각 5개소, 서울 대전 대구 광주가 각각 1개소씩으로 모두 14개소이다.

식약청은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5대) 및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하여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하여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된다. 품질불량에 대한 관능검사의 기준을 보면 고추 100개 중 1개 미만은 ‘적합’, 1~3개는 ‘선별조치’, 3개 이상은 ‘부적합’이다.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 등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청은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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