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등 중소도매점의 영업권 침해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사인 ㈜국순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 행위 등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국순당은 ’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ㆍ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을 축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했으며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마포, 은평 등)의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마포·은평 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백세주 공급을 중단ㆍ축소하여 도매점이 스스로 도매점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2009년 9월부터 마포·은평 도매점에 대해서 백세주 공급을 각각 월 평균 주문량의 33%∼38% 수준으로 감축했다.

일례로 마포 도매점의 경우 월평균 776Box→294Box, 은평 도매점의 경우 월평균 642Box →247Box로 축소했다.(1Box는 375ml 20입이며 출고가격은 4만8620원)

국순당 도매점들은 특정주류면허를 얻어 음식점, 소형슈퍼 등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도매점 매출수입 중 95%를 국순당 백세주 매출에 의존해 왔다.

계약이 해지된 도매점들은 국순당과 10여년 정도 사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계약해지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점 물품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 업소수와 관련 81개 항목 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것.

이중 매출관련 항목으로 전월 대비 20% 이상 감소 시, 거래 업소 수가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 시, 매출 또는 거래 업소 수가 전년대비 감소 시 목표 미달로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국순당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및 판매지역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금지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사실 도매점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 행위는 자진 시정하였고 제재사례가 없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정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 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류시장은 2010년 기준, 8조263억원으로 이중 맥주, 소주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약주 시장의 규모의 경우는 2009년 약 926억원 정도로 국순당의 시장점유율은 출고액 기준 65.3%로 나타났다.

국순당의 백세주 유통경로는 직접공급과 도매점경유 공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할인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에는 국순당 본사가 직접 제품을 공급(60%)하고 음식점․소형슈퍼 등에는 도매점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편의점에 국순당이 직접 공급하기 보다는 편의점 본사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본사를 경유하여 주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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