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국내 시판 전제품 대상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애플사의 소형전자 전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A/S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애플사가 전 세계 단일 A/S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하여 4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기준을 채택한 소형전자제품 사업자에 대해 불리한 A/S기준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애플에 A/S를 요청한 경우, 기존에는 애플의 선택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분쟁유형별, 기간별로 규정되었던 A/S방법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해 무상수리(새 교환부품이나 리퍼 교환부품 사용),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애플사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 한정하여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전제품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사의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했으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개정고시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