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민사소송단 모집해 소송 진행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백진영, 양현정)가 1월28일 동아제약과 GSK,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MSD 등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을 1차적으로 제기한 것.

이미 양 단체가 설립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올해 1월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1월16일까지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바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병원(의사), 약국(약사), 다른 제약사 등에게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시판후조사(PM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리베이트’로 확정되면 약사법의 ‘유통질서유지’ 위반으로 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품목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되며 ‘리베이트’ 적발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탈세의 정황이 발견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 2010년 11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도 처벌받게 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 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현장에는 여전히 의약품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2012년 10월 발표), 2007년 ~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약청의 단속으로 341개 업체(130개 제약사, 211개 의약품 도매상)가 요양기관 또는 의사, 약사 등에게 1조 1141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됐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2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8785억원)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11월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도 2005~2009년까지 3년간 리베이트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3조2514억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 중에서 매출액이나 리베이트 규모가 큰 제약사의 대표 의약품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웠으며 1월28일 1차적으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유한양행의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의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한국얀센의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 등 2007년~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측은 “이번 민사소송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라면서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불매운동 전개 등 제약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해도 제약사가 의료소비자(환자)의 감시를 핑계로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수백 명의 의료인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등 의료소비자(환자)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면서 “이제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기관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health care fraud)’로 보고, 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건부 내에 감찰부(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를 두어 법무부, 검찰과 공조해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보건부가 최근 8년(2005년~ 2012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200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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