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의원 Leonard Lance, 화장품 업체 FDA 등록 의무화 법안 제안

미 의회가 화장품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 공화의원 레너드 란스(Leonard Lance)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업체 생산 공장 시설에 관해 FDA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과 제조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제출, 화장품 사용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Cosmetic Safety Amendment Act of 2012’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미국의 재정문제, 세법, 대선 등의 주요 현안 이슈들로 인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과될 경우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을 시작한 후 60일 이내에 FDA에 의무로 생산 공장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생상공장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최종 생산 공정을 처리하는 공장을 등록해야하며 생산 공장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회사명, 주소, 생산국가, FDA 생산 공장 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등록신청 후 15일 내 FDA는 등록번호를 회사에 부여하게 되며 FDA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업데이트 하게 된다.

특히 생산 공장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직원이 사망하게 될 경우 FDA는 등록을 정지하게 되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FDA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전 취소된다.

이 법안은 원료 규정도 강화되어 있다. 미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업체는 제품 생산을 시작한 후 60일 이내에 제품과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 FDA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장 등록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명이나 화장품명, 화장품의 종류, 화장품 원료, 담당자 직위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후 15일 내 FDA는 화장품과 원료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보고할 때는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www.cosmeticsinfo.org/fdapartner_cid.php)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단어를 사용해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의한 정보 역시 생산업체가 입수한 이후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FDA에 의해 구성된 화장품 원료 검토 전문 패널을 구성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가 인체에 무해함을 검증하며 안전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가 있을 경우 업체에 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품 레이블에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장품 원료 전문 패널에 의한 원료 안전 평가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반영하는 것도 의무화 되어 있다.

이와 함께 FDA는 특정 화장품 업체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의심이 들 경우 업체의 제조, 포장, 디스트리뷰팅, 수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행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단 이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 가격, 인사, 조사, 판매, 배송 등의 정보는 접근하지 않는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이 법안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고용 등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1만17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예산감축 노력을 벌이는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자발적인 업체 등록프로그램(VCRP)에서 의무 등록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경우 FDA에 화장품 업체로 등록되지 않거나 원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한국 업체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