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정상비약의 경우 편의점 등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ㆍ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의 약 20여개 품목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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