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석 결과 2011년 리콜 826건…식품 비중 33.2%

지난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리콜(recall) 실적이 가장 많은 분야는 식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식약청, 국토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식품, 자동차, 공산품 등 10여개 분야에 대한 2010년과 2011년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합리콜실적은 82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식품위생법 비중이 33.2%(274건)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리콜실적의 약 90%가 식품위생법ㆍ자동차관리법ㆍ약사법ㆍ제품안전기본법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식품위생법이 274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관리법이 179건(21.7%), 약사법이 172건(20.8%), 제품안전기본법이 120건(14.5%) 순으로 분석된 것.

식품 리콜실적은 2009년 1234건에서 2010년 482건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2011년 274건으로 43%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리콜실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사유는 2010년과 2011년 모두 미생물 기준 위반(178건, 82건)이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98건, 48건),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59건, 16건) 순이었다.

반면 의약품 리콜실적은 2010년 166건으로 전년 230건 대비 28% 감소했다 2011년에 다시 전년대비 6% 증가한 172건을 기록했다.

공산품의 경우도 지난해 2월5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공산품 리콜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리콜 실적이 급증해 2009년 31건에서 2010년 17건으로 줄었지만 법 시행 후 2011년 13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동차 관련 리콜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초 도요타 리콜사태 여파로 2009년 대비 72% 상승했던 리콜실적은 2011년에도 34% 증가했다.

 
 
한편 전체 리콜시적 중 자진리콜(리콜권고포함)의 경우 2009년 158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리콜실적의 4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진리콜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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