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발표

 
 
앞으로 화장품사들은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도 식약청에 보고하게 됐다.

올해 8월 화장품법전부개정 발효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 및 수입실적을 식약청에 보고하는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식약청이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발표한 것.

이번 고시는 화장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통계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사들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가 의무화 되었으며 관련 서식 역시 표준화됐다.

또한 이번 고시로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 및 수입실적, 원료 목록 등의 투명성이 보장될 전망이며, 그동안 구체화되지 못했던 화장품 산업 관련 통계도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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