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5월분부터 판매수수료 3~12% 인하

동화·워커힐·한국관광공사의 3개 면세점도 상위 2사(롯데·신라) 면세점에 이어 총 44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5월분부터 3~12%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의 판매수수료 하향안정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수수료 인하실태 점검이나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2월 공정위가 면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상위 2개 면세점(롯데·신라)이 4월분부터 3~11%를 이미 인하하였고, 이어서 3개 면세점(동화·워커힐·한국관광공사)이 이번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인하 대상은 3개 면세점과 현재 거래중인 국내 중소납품업체 103개중 43% 정도인 총 44개사(동화 16개, 워커힐 12개, 한국관광공사 16개)이며 5월분 수수료부터 현행보다 3~12% 범위에서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3개 면세점은 상위 2사(롯데·신라)에 비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고 평균 판매수수료가 낮은 상황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것으로 향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들 3개 면세점의 평균수수료는 상위 2개 면세점의 평균수수료(49.1%)에 비해 2.3~2.8%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들 3개 면세점의 매출규모 합계 역시 상위 2개 면세점에 비해 12%(B/A)수준이고, 영업이익 규모는 약 6%(D/C) 정도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면세점의 순서로 차례로 인하되면서 판매수수료의 하향안정화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이행실태 점검이나 풍선효과(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의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추가로 전가하는 행위) 차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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