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2억 4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골드윈코리아(이하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주 5일 근무제 이후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등산 등 옥외활동을 위한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01년 약 5200억원에서 2011년 약 3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예측된다.

노스페이스는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점유율31.5 ~ 35.5%)를 지키고 있으며 그 외 코오롱스포츠(코오롱인더스트리(주)), K2(케이투코리아(주)), 블랙야크((주)블랙야크), 컬럼비아(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라푸마((주)LG패션) 등 5개 브랜드가 고급아웃도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는 (주)영원무역홀딩스(대표 성기학)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이며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이중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7일부터 2012년 1월14일까지 전국 전문점(2012. 1. 15. 기준 151개)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밝혔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골드윈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것.

또한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정찰제 준수 여부 점검항목 포함), 미스터리쇼퍼 조사(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판매가격 점검) 방식 등을 활용하여 가격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문점의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 자유로운 할인 판매를 막아 소비자들이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과 5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함께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되어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