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예고되었던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12월13일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 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따라 편의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도보거리기준) 신규출점이 금지되며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 매장 수는 2000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특히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해 상위 5개사 전체 매장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12월10일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사 5개는 CU는 7747개의 매장을, GS25는 6958개, 세븐일레븐은 5820개, 바이더웨이는 1296개, 미니스톱은 1866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 매출 및 영업이익은 매년 10%~40%씩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증가에 따라 가맹점 평균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가맹본부간 매장 수 확대 경쟁과정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 인근에도 다수 중복출점이 진행되면서 매출이 감소되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 또는 월 평균수익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 제공을 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고 사후에 제공하면서 제공시점을 소급 기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매출부진,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중도 해지시 가맹 본부는 기대수익상실분과 시설투자 위약금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점의 피해를 발생을 막기 위해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와 대학 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브랜드A→브랜드B)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브랜드B)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의 예외 외에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과 관련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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