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 82%

중고자동차 거래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1,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3월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135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경우가 1109건으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 중 82.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전체 1352건 중 47.6%(64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가 11.9%(161건) 등의 순이었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2.3%(31건) 접수됐다.

이밖에 제세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거나(7.6%),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다(3.6%)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 중 수리, 교환, 환급 등 소비자가 보상을 받은 사례는 38.8%(52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소극적 보상으로 일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쟁발생 시점은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인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854건(6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입 후 1개월~2개월 이내가 206건(15.2%), 2개월~3개월 이내가 75건(5.5%) 순이었다.

차령(연식)별로는 출고 후 10년 이상이 24.3%(329건)로 가장 많았고, 출고 후 7년~10년 이내가 23.2%(313건), 출고 후 3년~5년 이내가 246건(18.2%) 순으로 나타났다. 출고 후 5년 이상 된 차량이 전체 1352건 가운데 63.8%(863건)를 차지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매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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