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호나이스 및 하이프라자의 부당한 정수기 광고행위 제재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수기 업계 선두 기업 2곳이 허위․과장 광고과 비방 광고로 적발돼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청호나이스(주)가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받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와, 엘지전자(주) 판매법인 (주)하이프라자가 경쟁사업자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한 것.

우선 청호나이스는 2011년 4월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바 없다는 것.

공정위는 이와 관련 역삼투압 정수기는 웅진코웨이, 엘지전자 등 경쟁사업자들도 제조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언급하여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이프라자의 경우는 2011년 8월~12월 자사 매장에서 탁상용 캘린더 등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웅진코웨이)의 정수기에 대해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라고 비방 광고를 했다.

정수기 살균기능의 핵심은 살균방식이 아닌 살균력에 있음에도 비데에 적용된 방식을 정수기에 적용한 것을 마치 비위생적인 방식을 통해 살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

또한 하이프라자는 자신의 매장에서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의 일부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방영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부 정수기에 대한 특수한 상황임에도 경쟁사업자의 정수기들이 전반적으로 비위생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수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시장점유율 56%)와 2위 사업자 청호나이스(시장점유율 12%)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엘지전자 정수기(시장점유율 5% 추정)가 ‘11년 7월 첫 출시되어 하이프라자가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수기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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