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선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장치 마련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에도 수수료 하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밝힌 것.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제할 것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11월2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형유통 판매수수료 인하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 강화를 시사 한 것.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유통의 판매수수료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8건)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소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조정 협상을 위한 요건 완화’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에 대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앞장선다. 건설사의 레미콘 납품사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V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대상 확대,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금지 등의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 보호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스스로를 경쟁의 주체로 인식하고 치열한 노력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동반성장의 조력자로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게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인하와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3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만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모범거래기준 업종 등을 확대할 방침을 밝혀, 내년 상반기 화장품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올해 제과와 피자, 치킨, 커피업종의 프랜차이즈 거리제한을 골자로 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바 있는 공정위는 올해 안에 편의점까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화장품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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