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적발돼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화장품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화장품 광고 실증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식약청에 화장품 광고ㆍ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돼 주목된다.

먼저 코스메데코르테를 공급하고 있는 (주)고세코리아가 코스메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포솜 아이크림을 인터넷쇼핑몰에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눈가의 칙칙함이나 다크써클까지 개선’이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및 광고내용 시정·교체 처분을 받았다.

또 헤어 브랜드인 르네휘테르를 공급하는 (주)큐리브는 원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해당 완제품에 화장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되어 식약청으로부터 12월4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솔로몬쉬핑 CMD티트리오일스팟젤도 ‘티트리오일은…강한 치료와 균 제거 효과를 내는데…박테리아만 죽이기 때문에…’란 의약품 오인 우려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및 광고내용 시정·교체 처분을 받았다.

버츠비를 공급하는 올가코리아 역시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되어 트러블전용 트리트먼트 등 5개 품목은 2개월, 에이지리스 스무딩 아이크림 등 6개 품목은 3개월의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 브랜드로는 웰코스 춘천 공장이 ‘과일나라 네오니스 애프터쉐이브’, ‘과일나라 네오 니스 에멀젼’의 2차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 적발되어 3개월간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샴푸114와 그린비인터내셔널은 입술제품에 사용이 제한된 타르색소(적색 225호)가 사용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어 판매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험검사 미실시,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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