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 세무조사ㆍ3632억원 추징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등 전문의들이 세금 탈루로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비밀창고나 자택에 보관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를 적발해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또 다른 성형전문병원에서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해 탈루소득 7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한 여성전문 의사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을 탈루했으며 이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한 것이 적발되어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다면서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원을 추징했으며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간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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