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11월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던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첫 번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이 성분은 올해 6월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