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을 ‘홍기천’ 제품에 몰래 넣어 5800만원 상당 불법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 제품을 제조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씨(남, 64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려홍삼 대표 윤 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2011년 10월 중순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결과 '홍기천' 1환(3.5g) 당 타다라필 최대 21.9㎎ 검출로 의약품 허가함량(1정당 각 5㎎, 10㎎, 20㎎)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또한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 모씨(남, 52세)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 모씨(남, 51세)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 모씨(남, 51세)에게 ‘홍기천’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2011년 11월 초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총 174박스(판매가격: 2600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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