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소비자들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31일부터 12월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시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도 추가했다.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비자는 시효가 완성될 것을 우려하여 조정 신청을 꺼리고, 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조정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현행법상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집단 분쟁조정은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 다수의 분쟁을 일괄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운영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소비자 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활동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소비자기본법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12월10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전화 02-2023-4303, 팩스 02-2023-43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ㆍ소비자단체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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