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정감사에서 샴푸 허위과대 광고 지적

 
 
“샴푸 광고, 믿을 수 없다”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풍성한 모발, 모발탄력강화,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등의 표현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발모, 육모’ 등의 표현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청 국정감사장에서 일반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를 지적하면서 식약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현재 모발용 샴푸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은 탈모증 치료를 표방할 수 있으며, 의약외품은 탈모방지, 양모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 샴푸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로 등록된 의약외품도 의약품이 아니며 '탈모증상 또는 모발굵기 개선‘ 등의 임상테스트 결과도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지,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풍성한 모발, 모발탄력강화,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등의 과장표현을 교모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샴푸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지적하면서 같은 브랜드, 같은 모양, 유사한 색깔의 의약외품 샴푸와 일반 샴푸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모양의 샴푸 중 일반 샴푸에는 모근강화라고 적혀 있고, 의약외품에는 탈모방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언주 의원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샴푸에 ‘모근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똑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이미지로 같이 진열을 하면 일반소비자들이 의약외품과 일반샴푸를 구별할 수 없어 같은 탈모방지 제품으로 오인혼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측면에서 보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일반 샴푸가 1.5배 정도 비싸다”면서 “업체에서 의약외품과 유사한 일반샴푸를 만들어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돈하게 만들어, 효과도 없는 샴푸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샴푸의 불법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허위 표시·광고가 교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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