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일부터 ‘과징금 고시’ 개정 시행

최근 화장품을 비롯한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0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힌 것.

이에 따라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매출액 대비 1% 였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 기준 금액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부과 기준한도)을 적용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1차 조정,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정도, 조사방해‧협조 여부 등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평가하여 한국 소비자원이 인증하는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과징금 감경혜택(20%)을 부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한 것.

특히 현행 과징금 고시상 조사방해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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