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

▲ 사진출처: 롯데면세점
▲ 사진출처: 롯데면세점
국내 신규 시내면세점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관세청은 10월1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고시개정(안)에 대한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 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고시를 확정한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이미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지방에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3월28일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을 신규 특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우수 국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3년말까지 새로운 국산품 매장비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앞으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보세판매장은 총 28개가 운영 중이다. 외교관 면세매점이 서울에 1개 있으며 출국장 면세매점은 인천과 제주공항을 비롯해 속초항, 울산항 등 공항과 항만에 17개, 시내면세점은 서울 6개, 부산 2개, 제주 2개 등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급증한 2조8160억원이며 이중 시내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1조67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또한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점의 보세판매장 매출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이 6억1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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