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파라치’ 양성 학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이하 ‘파파라치 양성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 학원 교습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3월말 현재 11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서민들을 전문신고자로 교육시키는 파파라치 학원 및 포상금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25만원 정도를 받고 이론교육(1∼2일)과 실습교육(1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 외에 포상금 노하우와 포상금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하여, 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뒤늦게 고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장비를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장비의 개봉 및 사용을 이유로 반품도 거부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10년부터 2012년 3월 중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메라 등 장비 구입 및 환불거절 관련 상담만 40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 함께 수업료(25만원 수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살핀 후 수강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했다.

또한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환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계약서(영수증)를 반드시 사전 확보하고 실습을 명목으로 카메라 구매를 권유받는 경우 성급하게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시중판매가격 등을 꼭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파파라치 양성 학원과 관련한 부당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위ㆍ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 중이다. 지자체에서는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천대가 수수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신고 등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5억원으로 가장 많은 신고포상금이며, 이외에도 심야교습시간(밤 10시) 위반 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등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교육과학기술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서울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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