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부당 반품행위 등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앞으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반품이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6개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2400만원)를 부과함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특히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됨으로써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을 말하며 2010년 말 시장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은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ㆍ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 5개 사업자다.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는 ’11년 1년간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4300여 만원에 달한다. 상품주문에 소요된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및 창고보관료(9240원)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한 것.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것이다.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ㆍ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등 4개 사업자는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아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등 4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한 것.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하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협의다.

공정위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제18조 제9항),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3일 ~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제13조 제2항), 청약철회 방해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총 2400만원을 부과(6개 사업자)했다.

또한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감을 들어냈으며 종합몰 및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상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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