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 등 3개 립밤 화장품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최근 배합금지, 배합한도지정 성분 과량 함유 등의 문제가 화장품 업계에 이슈가 되면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기 수입 립밤에서 사용금지된 색소가 적발됐다.

최근 식약청이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된 적색 225호 색소가 함유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등 3개 립밤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 것.

회수 대상 제품은 미국 Case Mason Filling. Inc에서 제조(수출사 : Rosebud Perfume company. Inc)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로즈버드 스트로베리 립밤(Rosebud Strawberry Lip Balm)’ 및 ‘민트로즈 립밤(Smith's Minted Rose Lip Balm)’ 등 3개 제품이다.

적색 225호는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색소로서 눈,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11년 10월부터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 표시사항에 ‘CI 26100’ 또는 ‘Red 17’이라고 기재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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