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 적발 17배 급증…지난해 1개 업체에서 178건 적발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화장품의 무분별한 허위 ․ 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부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이목희(민주당, 서울 금천구)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허위 ․ 과대광고의 적발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고발 등의 건은 5배(09년, 49건→11년, 241건), 행정처분은 4.5배(09년, 21건→11년, 95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중 최근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여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전체 처벌건수 중 41%차지)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허위 ․ 과대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1년에는 한 곳 업체에서만 동일회사 다른 제품으로 43건이나 고발 조치된 경우도 있어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의 피부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이 성분이나 기능, 효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고를 받고 판매를 허가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 ․ 판매 업체, 수입 업체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 한다”며, “화장품 판매업체의 허위 ․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식약청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제품설명서 등의 보완과 광고 등 판매에 대한 관리 ․ 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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