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 6일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열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변리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변리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지재권 소송대리제도, 시험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등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간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정보 제공 등 출원·등록 제반 절차에 대한 정책 제언도 건의됐다.

김호원 청장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진일보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변리업계의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변리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9월 중에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특허청은 변리사와 소통강화를 위해 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책분야, 심사·심판 실무 등에 대한 총 122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됐고, 이미 특허청에서 기추진 중인 61건(50%)을 제외한 40건에 대해 정책에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호원 청장은 “이번 변리사와의 열린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특허행정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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