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시판 계란 품질검사 결과 발표…재래시장 13개 중 9개 미포장

 
 
최근 계란이 웰빙 간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판 계란의 10개 중 4개의 품질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4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의 포장 유통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포장 판매되지 않고 있어, 계란의 포장 판매 유통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전망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올해 8월8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재래시장 등 21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40개 제품, 2000개 계란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6)인 청결상태, 난각상태, 파각란 여부, 이물질, 호우단위 등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밝혀진 것.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란 40개 제품(2,000개 계란)을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한 결과, ‘1등급’이상은 25%, ‘2등급’은 35%, 품질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은 40%로 조사됐다.

또한 냉장상태로 판매된 제품과 상온상태로 판매된 제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단위(HU) 비교 결과, 냉장 판매된 22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71.8로 신선도가 양호한 상태인 B급으로 나타났으나, 상온 판매된 18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57.0으로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나, 품질 관리를 위한 냉장유통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의 포장 유통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2%)은 포장 판매되지 않고 있어, 계란의 포장 판매 유통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기한 표시에서도 문제점이 들어났다. 이번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본 결과, 40개 검사대상 중, 31개 제품(77.5%)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9개 제품(22.5%)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한 31개 제품 중 6개 제품만이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16개 제품은 포장일자(또는 등급판정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었다. 9개 제품은 유통기한만 표시하고 있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은 계란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계란은 반드시 냉장유통 및 보관 판매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중에 포장하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통기한 뿐 아니라 산란일자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시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품질검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소시모는 9월5일 품질검사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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