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과 법규강화에 따라 환기설비 특허출원 증가세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은 실외공기가 실내공기보다 더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각종 논문 및 실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내공기가 호흡, 주방기구, 건축자재 등으로 인해 실외공기보다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실내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수단으로 환기설비가 관심을 끌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환기설비에 대한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2001~2003년 연평균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2010년에는 26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이를 기술별로 살펴보면,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벽체 일체형, 창문 일체형, 천장 매립형 등)에 관한 것이 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교환 방식의 강제급배기에 관한 것이 14%이며, 그 외에 제어, 덕트의 배치나 구조, 댐퍼기구, 환기기구 등에 관한 것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등록된 특허를 살펴보면 분리형 벽체패널이나 창문 내부에 환기장치를 일체로 구비하여 건물 구조나 외관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기술(제1105943호 대림산업), 아파트 콘크리트 바닥에 급기관을 매립하는 기술(제0652146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열교환기 환기유닛에서 각종 센서(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센서 등)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제어하는 기술(제0738227호 광주과학기술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겸용하는 기술(제0964979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전열교환기, 벽체패널형, 창문형 등의 환기유닛을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도 설치함으로써 방 안에서도 신선한 외기를 들여 마실 수 있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잎으로 이러한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관계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축시에도 실내공기질은 그 유지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