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

2015년 국내 화장품 규제는 안전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국제조화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국민 안전성 지킴이 역할과 함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화장품 분야에서도 국민 안전과 규제 합리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화장품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먼저 식약처는 국민을 위한 화장품 안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화장품의 안전기준 검토 일환으로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보존제에 대해 유해 평가를 진행,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 사용방법, 표시, 광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사업 위탁을 통해 초등학교 50곳을 시범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화장품의 해외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국제조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합리화하는 정책을 올해도 수행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지난해 국회에 상정해 현재 검토 중인 구강, 치약 관련 제품의 화장품 전환을 올해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할 예정이며,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물티슈의 화장품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 등을 통한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 지원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며 차세대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세안 시장도 관심을 가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식약처 담당관이 나가 있는 베트남을 교두보로 향후 인도, 터키를 넘어 중동, 다시 유럽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란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국내 화장품의 국제조화를 위해 자외선차단지수를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표시로 확대 개편할 방침도 전했다.

올해 연구팀을 구성, 연구과제로 PA지수를 기존의 ‘+++’까지 표시되던 국내 표시 규정을 해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로 확대할 방침인 것.

이와 관련 김영옥 화장품정책 과장은 “PA지수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는 것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자외선노출량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해외에서 이미 ‘++++’이 표시 규정은 다르지만 일반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아직 중국에서는 ‘++++’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에서는 ‘++++’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라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이 결정될 것이지만 빠르면 2016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옥 화장품 정책 과장은 2014년 식약처가 추진한 화장품 주요 제도 및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는 그동안 폐기명령 조항만 있었던 위해화장품에 대한 자신회수 및 공표명령을 법 조항에 명시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진행, 올해 1월28일에 공포했다.

또한 교육명령 및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청장에 위임, 과징금 미납시 원래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화장품법 시행령을 지난해 11월4일 개정 공포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9월24일 제조업,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을 개선했으며, 제조판매관리자 가격기준을 고졸 인정, 학과 확대 등 합리화했고, 화장품 GMP 적용업체 상세 지원 근거를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김 과장은 이들 제도 개선 중 GMP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은 과거 의약품의 GMP 도입 당시 법인세 혜택 등 복지부가 진행했던 부분을 화장품에서도 적용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식약처가 인력 양성, 교육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김 과장은 올해부터 GMP 시설 인정을 그동안 군을 나누어 인정하던 것과 달리 전체가 아닌 부분 공정까지 인정해 제조시설의 GMP 확대가 가능하게 한 것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전체 공정이 GMP 기준에 적합해야했고, 1~5군으로 나누어 등급 관리 되었던 규정이 기초, 색조 등 해당 공장이 운영하는 부분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해져 GMP 제한이 보다 쉬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화장품 GMP에 대한 지원을 법에 근거를 남김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업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분 공정 인정에 따라 기업 영업 활동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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