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상 오류 주장…재활용대행업체 중심으로 소명서 준비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폐기물재활용 대행업체를 비롯해 화장품 관련 업체 6곳 등 12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해당 기업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업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기물재활용 대행업체와 해당 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서류처리의 미숙(전산상 오류)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

즉, 위조된 인허가 서류가 아니라 폐기물 품목 표시에 있어서 ‘~등’으로 표시된 서류처리의 미숙과 표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해당 기업은 “당사는 적법하고 성실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 문제를 바로잡고자 재활용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소명서, 의견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감사결과를 보다 엄중히 받아들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활용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할 방침이며 관련된 9개 기업들과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문제가 어떤 과정에서 생겼든 재활용의무는 위탁을 했더라도 의무 기업들에게 있으며 공단에 제출한 계획서의 인허가 서류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는 명확하게 현행법 위반이며, 이미 검찰 고발 조치된 사항으로 소명 부분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기업 명단에 대해 해당 기업에게 사전 통보 없이 혐의만으로 기업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화장품 기업들의 경우는 이번 환경공단의 발표로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은 “해당 기업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후예방 예방차원의 성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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