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흡연 음주 관련규제 강화, 해외사례 적극 반영

정부가 흡연·음주에 관한 규제와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며 세계 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f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로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만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일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담배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미 해외 56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2~3%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특정 담배제품이 인체에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과 같은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FC)는 협약비준 3년 이내에 오도문구 표현금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12년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부착되는 그림경고
▲ 2012년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부착되는 그림경고

음주규제 또한 강화됐다. 공중이용시설·장소(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며(숙박을 위한 건물, 장례식장 제외)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 역시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류광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특정 시간대(07~22시)까지 지상파 및 인터넷에서도 주류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에서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일체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더불어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마시는 행위도 광고영상으로 쓸 수 없어 현재 방송되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들은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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