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FTA에 따른 소비자편익효과 현장 점검

 
 
공정위가 FTA 관세폐지 품목의 유통가격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우리나라와 EU나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없어진 수입제품들이 소비자 가격의 실제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FTA 관세폐지 품목의 유통가격 정보공개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동수 위원장은 EU에서 수입되는 소형가전과 위스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아몬드 등의 식품과 주류, 생활가전제품 매장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

그동안 한·칠레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들의 실제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동수 위원장은 한·EU 및 한·미 FTA와 관련하여 관세 즉시철폐 혹은 1년차 관세 인하율이 큰 품목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하여 유통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유럽산 소형가전제품(테팔 전기다리미, 브라운 전기면도기, 필립스 전동칫솔)과 주방기기(휘슬러 후라이팬)를 비롯하여 관세가 5% 인하된 발렌타인 위스키(관세 20%→15%)의 판매가격을 확인했다.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하여 관세 인하률이 큰 식품류(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와 과실주스(웰치스 오렌지·포도주스), 와인, 맥주(밀러 맥주), 그리고 8% 관세가 철폐된 가전제품(키친에이드 냉장고)의 판매가격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스키의 경우 5%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FTA 전·후로 동일하게 14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 브라운 전동칫솔(모델명 MD20, 14만9000원), 테팔 전기다리미(모델명 FV5350, 11만2800원), 휘슬러 후라이팬(모델명 프리미엄알룩스 26cm, 17만5000원)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필립스 면도기(모델명 RQ1250, 27만1200원→26만2500원, 3% 인하)와 미국산 키친에이드 냉장고(모델명 KSBS25IVSS, 550만원→520만원, 5% 인하)의 경우는 3~5%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데 그쳤다.

약 50%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포도 주스의 경우, 160mL짜리 웰치스 오렌지·포도 주스의 가격이 1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미국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 식품류이었으며 개당 1480원에 판매되던 오렌지는 1100원(25% 인하), 100g당 2400원이던 아몬드는 2160원(10% 인하), 호두는 100g당 3000원에서 2760원(8% 인하)으로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산 와인(조단 까베르네쇼비뇽 750)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가격이 11%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수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 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조하여 한·EU FTA 및 한·미 FTA와 관련하여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관세 인하율이 큰 품목들의 소비자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가격이 내리는 정도가 미흡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을 가격비교 정보 제공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전기다리미(4월), 전동칫솔(5월), 전기면도기(5월), 후라이팬(5월), 위스키(6월))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아몬드, 호두, 옥수수, 샴푸,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미국산 13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가격이 관세 인하 분만큼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관세 철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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