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화장품 샘플에 유통기한 표시 골자 개정법안 발의

 
 
소비자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올해 2월5일부터 샘플화장품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무료로 지급되는 샘플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최근 화장품 샘플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8월29일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 한 것.

김 의원은 개정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 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포장을 할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음에도,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놓음에 따라 부작용 사례가 신고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의 화장품법의 기재사항에서 단서 사항으로 제시된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를 삭제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화장품 샘플은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품질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별도 샘플 제조 보다는 제품 생산 후 남은 내용물을 파우치 등으로 포장해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특히 최근 화장품 안전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어 이번 개정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올해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샘플 화장품을 정품 패키지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회원들에게 다양한 화장품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 월간 회원제로 판매하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샘플을 정품과 함께 판매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며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 법안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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