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년까지 특허심사처리 10개월로 단축…지식재산 대중화 추진

 
 
2015년부터 국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5월 1일 취임한 김호원 특허청장(사진)은 27일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할 방침을 밝힌 것.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까지 심사·심판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디자인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16.8개월이며 상표와 디자인은 10개월, 심판은 9.5개월인데 반해 특허의 경우 미국(28개월), 일본(25.9개월)이 우리나라보다 오래 걸리지만 상표(미국 3.1 개월, 일본 4.8개월)와 디자인(미국 9.5개월, 일본 6.5개월)은 우리보다 빠른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결원 우선 보충, PCT 국제조사 외주처리 확대,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이 일부 전문가 또는 대기업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도록 하는 ‘지식재산 대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2011년 현재 56% 수준인 정부 R&D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18대 전 산업분야에 대한 IP관점의 전략기술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을 양성하여 특허창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의 수급전망과 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현장수요에 부응한 체계적·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변리사·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를 국제특허전문가로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 G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분야)와 TM5(상표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법 통일화와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보다 쉽고 넓게 보호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심사서비스 및 특허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재권 격차(IP-Divide) 해소에 기여하고 지식재산행정의 한류(K-IP Wave) 바람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고객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하고 무료변리서비스를 대전지역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 특허고객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컴퓨터 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 ‘Open 특허路’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2007년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의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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