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스타일에 선정선 논란일어, 뮤직비디오 등급 15세에 불과
카라의 미니앨범 5집 '판도라'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일본을 휩쓴 카라의 인기를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오는데 성공했다. 카라는 이번에 공개한 신곡 '판도라'에서 기존 깜찍하고 귀엽던 걸그룹의 이미지를 벗고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가진 의상과 안무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카라는 이번 뮤직비디오와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한 판도라의 의상과 안무에서 마치 속옷을 연상케 하는 의상과 재킷을 벗는 듯한 안무동작으로 섹시함을 강조했다. 하의도 핫팬츠를 넘어서 수영복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의상을 준비했다.
실제로 카라의 멤버 강지영은 올해 만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보여 지는 강지영의 퍼포먼스는 성인인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더한 섹시미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카라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다지만 미성년자인 멤버를 생각해서 수위를 조절할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번 카라의 신곡 ‘판도라’의 뮤직비디오는 엠넷으로부터 15세 등급을 받고 공개됐다. 허나 정작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제를 선포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
지난 18일부터 영등위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에 등급분류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14일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방송사 심의를 거친 뮤직비디오는 시청등급, 방송심의일, 방송사 명만 표시하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피해갈 수 있어 각 방송사마다 다른 심의 기준과 있으나 마나한 영등위의 심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존재여부를 놓고 의문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가요 제작사들이 빠른 결과가 보장되는 방송사 심의를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팬들이 보기에도 선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카라의 뮤직비디오가 엠넷 심의에서 겨우 15세 등급을 받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감은 증폭되고 있다.
영등위는 “이제 막 시작한 제도이니 만큼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며 시범 운영 기간인 점을 강조했다.
카라의 새로운 이미지로의 컴백이 그룹 자신과 뮤직비디오 등급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