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배우 최윤영이 절도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수표 100만원이 든 불가리 지갑을 절도한 혐의를 받아왔던 최윤영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9일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취를 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혐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윤영 역시 검찰 조사에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짐과 섞여 가방에 들어왔다.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갑을 들고 나와서 수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란 분실물과 같이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특히 최윤영은 초범인데다가 돈과 지갑을 다시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최윤영은 1995년 미스코리아 선에 뽑히고 요가 비디오를 내는 등 사업을 했으나 최근 사업실패로 생활고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cap@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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