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방문판매법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 2012년 8월18일부터 시행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시행에 앞서 법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상조업·홍보관 등 사업자(7회)와 지자체 방판법 담당 공무원(1회)을 대상으로 8차례 설명회를 실시했다.

 
 

개정된 방판법은 우선, 기존 방판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단계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해 판매원 가입 후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비자요건 회피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판매와 같이 판매원에게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단계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고,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3개 의무조항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돼,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재도 강력해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는 우선, 다단계에 대해 130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원으로 상향하고 후원방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구체화했다.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 지원비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사전규제 적용제외 기준으로 신설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한다.

 
 
또한 독립대리점 등 중소 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방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별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